의안번호 2206595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6:1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공공성 강화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95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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