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99
종료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5:41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시 신고 의무화 및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99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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