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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07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택배 파업 시 대체배송 근거 마련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07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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