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60
종료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8:28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역할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60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