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71
종료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7:07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또는 고위 관료 주재 회의의 속기록 의무화를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71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