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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672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6: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이 개선되어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민주적 선출 방식 도입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672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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