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78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6:16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삭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 지원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확대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78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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