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84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5:33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전 대기오염 영향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84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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