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97
종료됨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4:02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외 명의 동의를 금지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697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권한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됨. 이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개인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유형과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의 면책조항을 넣어 발생하는 두 유형이 대표적임. 후자의 경우 수탁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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