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10
종료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2: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가중처벌 조항 도입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10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