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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16
종료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1: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을 보고 항목에 포함시켜 해외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16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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