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21
종료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1:17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집단학살 및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시 허가 요건에 명시하여 국제적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21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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