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25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20:48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25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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