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796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2: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확대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796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