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21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9:16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낮아 민간 시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도입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21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2. 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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