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33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07:50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833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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