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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49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4: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계약 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을 부당 특약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49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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