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50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3:54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과세 시 인적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완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50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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