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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80
종료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50: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친일재산의 체계적 조사와 국가귀속을 강화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80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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