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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84
종료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9: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자립 지원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84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ㆍ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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