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93
종료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8:52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99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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