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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94
종료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8: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94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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