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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995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8: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995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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