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06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7:20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계가 필요한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 무상 이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06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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