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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11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6: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11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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