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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30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4: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장애인돌봄크레딧 신설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강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30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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