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2
종료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42:58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42
- 제안자
- 김현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