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69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9:43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069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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