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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074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9: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074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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