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117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34: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117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이 발생하고,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BIRD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