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93
종료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5:17
핵심 내용 AI 요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현장 중심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여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19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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