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30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21: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30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