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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263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1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263
제안자
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 및 집행기관(사장ㆍ감사ㆍ부사장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ㆍ제작ㆍ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ㆍ제작ㆍ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사.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이사회의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시청자 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자.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차.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2 신설). 카.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시청자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87조제1항).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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