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82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2:16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의 자율적인 관리와 국민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 제2207382호(2025. 1. 9.). 제420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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