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99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0:14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을 강화하여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99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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