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25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46: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 재정 균형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 위기를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525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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