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11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6:19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11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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