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70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8:23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70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