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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7791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7791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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