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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014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50: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014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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