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8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9:04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88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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