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5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35:53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의무자에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50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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