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27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26:49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및 장애인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반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727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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