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1:29
핵심 내용 AI 요약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통해 금융 시장 활성화를 지속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69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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