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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92
종료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92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ㆍ조사업무, 송ㆍ변ㆍ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ㆍ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ㆍ공공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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