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1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7:43
핵심 내용 AI 요약
출국금지 근거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01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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