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26
종료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4:45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2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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