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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36
종료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3: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은행 금리 감독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36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ㆍ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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