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42
종료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2:51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542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5. 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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