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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548
종료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2: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 명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548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5. 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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